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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UAM산업 생태계에서 RE100에 관련된 사례 및 현황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니셔티브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모든 (100%의)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글로벌 기업 · 국가 간의 협약이다. RE100이 ‘기업에서 생산한 모든 제품들이 친환경 제품이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건 아니기 때문에, UAM을 생산하는 기업이 반드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UAM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친환경 공정을 통해 만든 UAM이 연료로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한다면, UAM을 생산하는 기업 뿐 아니라 UAM 인프라(충전 시설, 전력 시설 등)를 만드는 기업들까지 RE100 이니셔티 브에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더불어 UAM은 도심 내부를 운행해야 하기 때문 에 소음과 공해가 큰 내연기관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수소 연료를 포함한)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UAM 제조사 는 RE100의 기준을 충족하기에 유리하다. UAM을 개발하는 기업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존 의 단거리 항공 수요를 UAM이 대체하게 되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직접 UAM 개발에 참여하는 항공사이다. 더불어, 항공사들이 친환경 UAM을 개발하 게 되면 구매해야 하는 탄소배출권이 줄어들기 때문에 RE100을 충족함과 동시 에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실제로 Airbus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임에도 불구하 고 RE100 멤버에 등록되어 있으며, UAM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 대한항공도 UAM 운항시스템 개발에 앞장서고 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완성차 제조사이다. 현대차그룹은 자동차 제조사를 넘어 모빌리티 기업으로의 성장의 꿈을 꾸며 UAM 개발에 앞서 나가고 있다. 일본의 도요타 역시 미국의 e-VTOL 스타트 업에 수천억을 투자하는 등 UAM 산업으로의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이 두 기 업 모두 친환경으로의 전환을 추구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지난달 현대는 RE100에 가입하였고, Toyota는 유럽 시설에 대해 RE100을 달성했음을 선언했 다. 마지막은 UAM 산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다. 스타트업은 기존 제조 기업들 이 비 친환경적인 시설을 친환경 시설로 바꾸기 위해 많은 자금을 투입하는 것 과 달리 사업 초기부터 친환경을 기조로 하는 경우가 많아 RE100을 달성하기 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아직까지 RE100 멤버로 등록된 UAM 스타트업은 없 지만, 스타트업에게는 EU100이 확장의 기회가 될 수 있다. 미래모빌리티기술 레포트 2 2. 어떠한 점이 주요 이슈 및 쟁점이 될 것인가? RE100은 국가 · 기업간의 협력(initiative)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강제성을 가지 지 않는다. 이는 교토의정서(이후 파리협정) 채택으로 인해 탄소배출권이 각 국 가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모든 국가가 RE100 이니셔티 브에 동의해 RE100이 의무화 된다면 환경만을 생각했을 때 더할 나위 없이 좋 겠지만, 각 국가 간의 이념 · 무역 분쟁이 심해지고 있는 국제 정세상 현실적으 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RE100이 강제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협력사에게 RE100을 준 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의 ‘무역 규제’이며 최악의 경우, 국가간 의 분쟁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아직 RE100을 준수할 여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의 경우 수출에 차질이 생겨 기업 자체의 생존에 문제가 생길 수 있 다. 대기업이나 선진국의 기업들은 지금까지 탄소 배출에 대한 걱정 없이 사업 을 영위해 오다가, 이제야 RE100을 주장하며 중소기업이나 개발도상국의 기업 들을 상대로 RE100을 강제한다면 형평성의 문제도 생긴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피해사례가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다. 2018년 BMW는 LG 화학을 상대로 부품 납품의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준수할 것을 강제하였다. 그 러나 당시 LG화학은 재생에너지의 사용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1) 울며 겨자먹기 로 계약을 무산시킬 수 밖에 없었다. 애플 역시 SK하이닉스에게 RE100을 요구 하였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해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슈는 2022년 2월 제 20대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에서 이재명 후보 가 RE100을 언급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또, 이러한 RE100을 이용한 ‘갑질’에 대처하기 위해 정치권에서도 제조업 비율이 높아 상 대적으로 불리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생존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물론 재생에너지의 확대는 매우 중요하며, 빠른 시일 내에 화석 연료의 사용 이 중단되고 재생에너지만이 사용되는 시대가 와야 한다. 그러나 RE100은 무역 분쟁의 수단으로 사용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해 ‘갑질’을 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기업들은 강제로 RE100 을 무리하게 준수하다가 본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는 UAM 산업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산업 생태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1) 이후 LG에너지솔루션(LG화학에서 물적분할)은 재생에너지 사용 비율을 늘려, 2021년 RE100 멤버가 되었다. 또 2022년 2월을 기준으로 RE100 달성 비율 33%에 도달해, 국내 1위에 등극했다. 3. 위의 이슈 및 쟁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RE100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해 주도되어야 한다. RE100은 The 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arbon Disclosure Project)라는 비영 리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관리하고 있다. 비영리 민간단체는 각 국가와 기업들에 게 RE100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UN(유엔 기후변 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주도로 각 국의 참여를 유도해 채택한 파리 협약처럼 RE100도 공신력 있는 국제 기관에 의해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그 과정에 서, 소외되는 기업이나 국가(중소기업과 개발도상국)가 없도록 보완해 구체적인 세부이행규칙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유인책을 국가(혹은 세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 가령 신사업으로써 UAM이나 전기자동차 제조와 같이 친환경적인 사업을 시작하려는 기업에게는 해당 사업에 대한 혜택(세제 혜 택 등)을 주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원 정책을 통해 기업은 누군가에 의 해 강압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RE100을 향해 진보할 것이며, 타 국(선진국)의 기업으로부터 ‘갑질’을 당하지 않는 환경이 마 련될 것이다. RE100은 기업과 국가에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친환경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RE100에는 분명한 한계와 논란이 존 재하며, 이를 극복해야만 우리 사회가 ‘모두 공평하게’ 친환경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더 나아가 기업과 국가뿐만 아니라 시민 주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뚜렷 한 의식을 가지고 실천해야, 우리는 후손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선물해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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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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